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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콜센터 보조금, 직접 내려오는 기업에 혜택

규모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 더 중요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8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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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컨택센터(콜센터)가 고용창출 효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과 맞물려 5대 광역시를 비롯해 전 지역에서 컨택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는 컨택센터기업에 고용보조금을 비롯해 시설보조금, 임차비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시하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업에 지원되는지, 즉 지원 주체에 대한 의문으로 컨택센터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 이에 각 지자체 지원사항의 조례에 대한 해석을 알아봤다. 

컨택센터가 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컨택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와 시간선택제일자리에 적합하다는 장점과 제조업처럼 넓은 부지가 없어도 수백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교육비 △인센티브 △세제 혜택 △인근 대학 컨택센터 관련 학과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원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해 기업은 입맛 따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지원을 받는 곳이 어디냐에 있다는 것이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사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컨택센터기업은 아웃소싱기업들인데도 사용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며 "3자 계약을 통해 지방으로 직접 내려오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는 있지만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조례에 명시된 신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비슷하지만 해석은 조금씩 달라

대전은 지난해 126개의 컨택센터에 1만8000여명의 상담사가 종사할 정도로 컨택센터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2장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유치 컨택센터를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 50명으로 명시된 만큼 50명 이상만 고용하거나 증설하는 곳이면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옥수 대전시 기업투자유치과 주무관은 "그간 컨택센터 유치를 하다 보니 상시고용인원 50명을 유지하려면 기본 100석 규모 이상의 콜센터를 운영해야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이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좌석규모와 상시고용인원 비율을 적절한 비율로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에 신규로 내려오거나 증설하는 어떤 기업이든 3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2조2항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50명 기준, 50석 규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아웃소싱업체가 운영함에 따라 대구시와 사용업체, 아웃소싱업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실제 운영하는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경호 대구시 투자유치과 팀장은 "대구는 사용기업이나 아웃소싱기업과 관계없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원도, 사용업체 vs 광주, 아웃소싱기업' 지원

강원도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도내에 이전·신설·증축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박정실 강원도 투자유치과 주무관은 "실질적으로 이전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사용업체가 이전을 하고 아웃소싱기업이 운영할 경우 사용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여기 보태 "아웃소싱기업이 직접 이전을 하고, 직접 이전을 한다면 아웃소싱기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년간 상시고용인원 50명을 계속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첨언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시고용인 50인 이상인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역시 도내 신설·이전·증설한 기업을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사용업체가 광주에 시설투자만 하고, 운영은 아웃소싱기업이 했을 때 실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운영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상시고용인원의 소속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 것. 

한소리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실 주무관은 "기본적인 조례사항에 따라 어떤 기업이 내려오든 지원은 동일하지만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설투자만 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밖에 부산, 전남, 제주, 청주 등에서도 각 지자체 지원조례에 따라 내려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중이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다. 

◆의무사업기간 위반 시 패널티 적용

각 지자체에서는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이처럼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기업을 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 후 대부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고용보조금은 사업게시일 1년이 지나야만 신청가능하다. 이런 보조금은 대부분이 각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보조금만 받고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 놨다. 

특히 이전 기업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의무사업기간을 채워야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의무사업기간은 지방으로 기업 이전 후 지방 조례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지방에서 제시한 기간 중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이창훈 인천시 투자유치 주무관은 "인천은 3년 동안 기업을 유지해야 하고, 5년 이내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된다"며 "의무사업기간을 위반할 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회수에 있어 의무사업기간의 부족한 날짜 만큼에 대해 보조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의무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때 4년 동안 유지하고 1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년에 대한 부분만큼 보조금을 환급받는다. 

안금영 강원도 투자유치과 주무관은 "보조금 자체가 지방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기업이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널티는 어쩔 수 없다"며 "강원도에서는 협약 체결 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산은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