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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진짜 백수오 주장, 근거 없는 사실"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4.28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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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진짜 백수오를 제조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수거시료에 대해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발표를 늦추자고 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맞섰다.

29일 예정된 '공표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만에 하나 법원이 내츄럴엔도텍의 신청을 수용할 경우 검찰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도자료 배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최소 수개월 이상 침해될 것을 우려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는 제언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험방법·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증만을 하는 회사에 조사를 맡긴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된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법으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한 기관·분석회사 등에서 시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농림부 IPET 시험법이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된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의 백수오·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동 검사법을 폄하한다면 약 6개월 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료수급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과 진행된 지난 8일 1차 간담회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원물)를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대표이사가 참석한 3차 간담회(4월9일)에서도 자발적 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해 다음 날 오전까지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는 이달 10일 자발적 회수·폐기 대신 소비자원 언론에 검사 결과를 보도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법원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이 회수·폐기를 종용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소비자원은 "오히려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와 소속변호사가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식의약안전팀장에게 회유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식의약안전팀장이 보낸 문자 내역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내츄럴엔도텍은 "계약재배를 통해 100% 백수오를 공급받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수거한 시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오를 독점 공급한다는 특정업체의 납품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른 업체와의 간담회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독점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도 물량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점 계약재배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탰다.

수거시료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원료 수거는 검찰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며 "전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했고 수거 이 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 증거 자료로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