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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월적 지위 이용 '꺽기 근절' 나서

상시감사·감독·규제·제도·제보 등 개선책 마련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27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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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뤌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꺽기·소송남용·예적금 잔액 미반환·포괄근저당 행위 등에 대해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의 기본방향은 금융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꺾기 △소송남용 행위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먼저 꺽기 근절을 위해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 지급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 하고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업권간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하고, 꺾기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상계잔액 미반환 실태 전면 점검 및 고객 반환 조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등에 대해선 상호금융권역 등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신고·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