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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로클럽' 시즌2로 부활…약정기간 30개월로↑

모든 요금제 가입 가능…단말 반납 조건 사라져 "혜택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27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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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제도 제재 이후 출시 4개월만에 사라졌던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 2달만에 '제로클럽 시즌2'로 부활했다.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는 최신 스마트폰 구입 때 할부원금 일부를 18개월간 거치, 고객의 초기 단말 부담을 낮춰주는 '제로클럽 시즌2'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로클럽은 방통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선보상 형태로 진행되지 않으며, 모든 LTE 플러스 약정할인 요금제에 적용된다. 또, 기존 제로클럽과 달리 단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단말은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LG G4다.

반면, 30개월로 약정기간을 늘려 기존 24개월 약정을 사용하던 고객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또, LG유플러스는 19개월부터 30개월가지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LTE플러스 파워할인 가입을 함께 유도하고 있다. LTE플러스 파워할인과 함께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폭은 확대되나 해지 때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고객 유지 기간을 확대한 것은 타사로 이동하는 고객의 이탈을 막고 유치된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제로클럽 시즌2'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선, 단말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뺀 판매가격에서 거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8개월로 먼저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다. 거치금액은 담날 출고가의 35%~40% 수준에서 결정된다.

판매가격 60만원의 단말을 예로 들면, 33만원을 18개월 이후 납부하고 나머지 27만원을 가입 첫달부터 18개월까지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1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월 1만5000원씩, 19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월 2만7500원씩 납부한다.

또 다른 방안은 6개월간 단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7개월차부터 30개월까지 총 24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가격 60만원 단말에 대한 할부금을 7개월차부터 30개월 때까지 월 2만5000원씩 내면 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LIG 손해보험과 제휴해 중고폰 판매 후 잔여 할부금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 프로그램 가입 고객은 18개월간 사용한 단말을 LG유플러스 중고폰 매입 시스템을 통해 팔 수 있다. 18개월 이후 납부한 잔여할부금보다 중고폰 매입가가 낮으면 차액의 50%를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

가입 후 19개월차 잔여할부금이 35만원이 남아있고 중고폰 매입가가 29만원이면 차액 6만원의 50%인 3만원을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설명이다. 단, 차액이 8만원 이상일 때 최대 보상금액은 4만원까지다. 보험료 2만원은 LG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를 통해 차감할 수 있다.

18개월 이후 '제로클럽 시즌2'로 구입한 기기를 지속 사용한다면 LTE 플러스 파워할인을 통해 19개월부터 30개월까지 최대 40%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단, 이 때 30개월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휴대폰을 장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30개월을 쓰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가입자를 묶어두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