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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내달부터 신용카드 약관 사후 심사 전담

약관 제·개정 업무 신속성 제고…업계 자정기능 강화 예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27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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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

여신금융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마친 상태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약관 사후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