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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값 못한 대학, 등록금 환불 판결

수원대 학생 '등록금 환불' 소송서 승소, 잘못된 관행 '경종'

전지현 기자 기자  2015.04.26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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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 환경 개선을 게을리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6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짚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는 것은 물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른 대학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