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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이어 상삼지구 대광아파트 15→18층 증축 의혹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24 1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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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의 비자금 조성파문에 이어 상삼지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도 뒤늦게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의혹의 현장은 순천시 해룡면 상삼지구(왕지지구)에 대광건영(주)이 올 초 준공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84㎡~119㎡ 총 364세대가 1월30일부터 입주했다.

문제는 이곳이 원래는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던 자연녹지였음에도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지구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층수도 기존 15층에서 18층으로 층수제한이 완화돼 승인됐다는 점이다.

증축에 따라 세대수가 당초 220세대에서 364세대로 144세대나 늘어났다.

이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로 분양가가 2억2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시행.시공사는 3개층을 증축함으로써 최소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기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진단이다.

또한 2011년 12월1일 노관규 전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중도사퇴하자 마자 13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직렬 신모씨를 건축직이 맡아왔던 건축과장에 발령낸 점도 석연찮다는 뒷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임종기 시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법인데, 해당 부지는 15층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18층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법에 맞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순천시는 아파트 사업자가 주변 도시계획도로(폭 20m, 길이 200m)를 개설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증축을 해줬다는 해명이나 왕의산 조망을 가리는 증축에 따른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300억원이나 보장한 것은 지나친 시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건축과장 신모씨(동장)는 "허가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겠냐. 일련의 허가과정은 나는 모른다"고 했다.

또한 당시 도시건설국장 박모씨(퇴임)도 전화통화에서 "퇴직한 내가 뭘 아느냐. 당시 일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증축됐을 경우 계획인구가 크게 늘게돼 이에 맞는 공원이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채 증축이 허가난 과정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문제될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부지는 자연녹지 구간에 사업자가 따로 신청을 해도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