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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도 상식]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진찰료 경감 혜택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24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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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만성질환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34%인 17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의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고 환자를 진료한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환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지속관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시 자격을 부하고 다음 방문(재진)부터 해당 질환 진찰료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계속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면 이를 참여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환자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추가적인 진찰료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질환 교육 등 건강교실에도 참여 가능하다. 질환 관리에 도움되는 책자나 건강관리수첩 등을 제공, 맞춤형 건강 정보 SMS를 지원한다.

한편 건강지원서비스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건강지원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i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