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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00억 조성혐의 중흥건설 사장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24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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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은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정 사장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정 사장을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 영장전담 판사는 방대한 서류검토를 진행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이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들은 지역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17일 정 사장과 부친 정창선(74)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억원의 차액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부친 정창선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내용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완종 뇌물 리스트'로 궁지에 몰린 집권당이 야당 인사들을 끌어들이려 호남권 대표건설사를 수사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물론 검찰은 "현재 확인한 비자금 사용처에서 정·관계 로비 흔적은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외에 추가후원내역이 나올 경우 정.관계 줄소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흥건설 측은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벌여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의혹을 발견하고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중희 순천지청장 부임 이후인 올 3월에 돼서야 본격 수사를 벌였다.

호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4위의 중견그룹으로 신대지구와 세종시 분양에서 성공을 거두며 전국적인 지명도의 회사로 올라섰으나 이번 정 사장의 구속으로 최대 위기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