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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스마트폰 사면?" 20% 요금할인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20% 상향조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23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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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일부터 지원금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면 20% 상향된 할인율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중고폰·자급제폰·해외직구폰 등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시장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직접적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와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 및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및 이통사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