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6월,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철도기관사면허제도가 무적격 기관사들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시민 안전에 자칫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사면허제도는 철도 안전을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부적격자에게 면허를 발급해 현직기관사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4월말현재 철도기관사 면허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경력자 면허발급신청을 완료한 사람 중 현직기관사와 비교해서 운전경력이 현저히 떨러지는 사람이 약 7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경력자 면허발급기준의 미비점을 악용해 부적격자(비상요원)에게 기관사 면허발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요원은 철도기관사에 비해 운전경험은 물론 사전 교육시간(이론·실기시간)이 낮은 상태로 철도기관사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들은 각 운영기관에서는 비상요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관사가 아니라 노조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이 어려울 때 임시로 업무를 맡기기 위해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력자 면허발급기준은 2006년 7월1일 기준 현직 기관사 또는 전직 기관사,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시행령부칙 3조 1항을 지나치게 유연하게 해석한데서 출발한다. 자체 양성과정교육이 비상요원의 경우 기관별로 교육기간이 다르고 1주~2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자체교육시간을 부풀려서 비상요원 운전면허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준 미달자 1/3···교육 시간 부풀리기 다반사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요원 중에는 기관사 출신 기관간부나 퇴직 기관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1~2주의 비상요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상당수다. 더구나 1차 서류심사 결과 실습 및 현장실무, 이론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신규기관사 면허발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도 전체 면허신청 비상요원 중 1/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전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도 면허를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요원 교육만 이수하고 운전경험이 전무한 데도 기관차 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교육이수가 허위(싸인만 하고 교육은 안받은)인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사에 대한 면허발급 제도가 지나치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요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자체교육 이수시간도 정규 기관사에 비해 작게는 1/10에서 많게는 1/22정도 라고 한다. 당연히 현장 실무능력 역시 떨어진다.
이처럼 운전실무능력이나 훈련일수가 부족한 비상요원에게 기관사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해 기관사로 대우하는 것은 자칫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3조1항3호’의 규정을 확대해석해 부적격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경력자 면허발급기준인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각 기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이들의 교육이수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여 부적격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교부도 경력자 면허발급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현행법 신규면허 취득요건이 안되는 비상요원에 대한 면허발급 중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