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이 나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슴없이 119를 눌러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해마다 구급출동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구급대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서 현장 출동에 임하고 있다.
현장 활동 중 취객이나 환자보호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에게 상처와 정신적 모욕감은 물론 구급환자에게는 응급처치 지연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대부분 주변 취객이나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 등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구급대원은 술 취한 환자 응급처치시 혼자서 환자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경우 환자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가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소방서별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소방서장지휘) 구성하고, 사고예방 및 증거확보를 위해 전 구급차량에 CCTV 설치 및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해 100% 의법 조치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365일 휴일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전국의 119구급대원들에게 이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