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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정부기관 법정 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 유도하겠지만 저조할 경우 10월 명단 공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3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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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 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15만838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54%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수치이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고용률인 정부 3.4%, 민간 2.7%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2만748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까지 2014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3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2.65%를 기록했고,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의 경우 732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3.75%로 조사됐다. 

이는 계약직이나 기간제의 경우인 비공무원 같은 단순 업무는 의무고용률이 2.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정식 공무원에서는 장애인 할당제로 채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에는 크게 못 미쳐 정부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60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9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910명으로 2.45%를 차지해 0.25%p 미달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

안진환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배 이상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비율을 높인다고 장애인 고용이 느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이 고용 현황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227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201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의 명단을 오는 10월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