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디자이너 천○○(25세)는 직장생활 4년차로 회사 업무와 생활도 안정되었지만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인지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들었다. 공부도 더 하고 여유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업무집중도를 높여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
#2. 탑승수속을 하는 오○○(31세)씨는 남편의 출장이 잦아서 육아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날 때 쯤 퇴사를 고민하게 됐다. 그런데 직장동료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복직과 동시에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해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3월 말 기준 50개 기업이 지원승인을 받았고, 이 중 26개 기업이 제도를 도입해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법적 청구권이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사용기간 최대 1년)는 2011년 9월부터 시행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올해 재정지원이 시행된다.
50개 승인기업 중 12개소는 이미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시간선택제'라는 새 인사노무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환형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거나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대기업들도 있어 이런 기업들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의 전환사유도 육아는 물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생애 주기에 따라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육아 부담이 감소하고 경력단절 예방, 여유 있는 퇴직준비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기업 또한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애사심 상승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와 컨설팅 및 재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