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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확고

검사처리기간 단축, 금융사 자율시정기능·내부통제 강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22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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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 이러한 검사와 제재에 대한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융개혁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부터 전환한다. 또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한다.

특히 건전성 감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를 통보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행 검사처리기간은 150일 내외였다. 

더불어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복적인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에 진행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개혁회의에서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절차상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