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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돌봄노동 특성 고려한 법제도 추가 개선 검토돼야"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 촉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22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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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안의 기본 내용은 그동안 개인 간의 사적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서비스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공업체를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제도(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해 결국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돌봄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30만여명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품어온 60여년간의 오랜 소망이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안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제도화, 공식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가사서비스 종사자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 노동 공식화, 제도화를 둘러싼 고민과 과제'를 통해 한국의 법제도에서 가사노동자의 지위를 '법 앞에서 실종된 자'라고 정의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가정 내에서 육아, 간병, 가사 등의 집안일을 처리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법과 4대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 부연구위원은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비영리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 등이 추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YWCA 가사돌보미 이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약 한 달간 11개 지역YWCA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600여명과 24개 지역YWCA 가사서비스 종사자 14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 안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62.5%,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은 28.6%였다. 정책 결과에 대해 78% 이상은 보통 이상의 기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정책개선안에 대해 86% 이상이 들어본 적 있었으며, 정책 수행 결과 중 연차나 퇴직금 등은 63%가 보통 이상, 4대보험은 63.2% 이상이 기대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윤자영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희주 부장(서울YWCA),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고용노동부)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YWCA연합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정책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YWCA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정책실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협력방안을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