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ELS상품 소송허용' 증권사, 투자자 보호 확실히 해야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4.22 15:54: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이 큰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 상품 탓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S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해 일정 비율 하락하지 않을 경우 5~7%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고 RBC가 운용한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때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22%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만기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10분 전 SK 보통주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11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때문에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자들은 25.4% 손실을 입게 됐다.

이를 두고 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새나왔고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부분의 피해보상 일선에서 물러나있던 증권사와 운용사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ELS 등 주식 관련 피해에 대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거나 증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ELS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ELS(파생결합사채 포함) 발행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74.4% 급증한 24조1039억원을 기록하자 우려가 커진 것.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ELS를 발행하는 23개 증권사의 업무보고서를 기반 삼아 현황 파악을 실시한 결과, 현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ELS 모집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증권사들은 사상 최저수준인 1%대 기준금리와 연초 이후 국내증시의 호조 속에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ELS를 적정 투자대안으로 내세우며 투자자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투자자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지도 모를 증권가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통해 신뢰도를 구축한다면 국내증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