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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배임·횡령·도박 '뫼비우스의 띠'

검찰 적용 3개 혐의 과거 되풀이…검찰, 사전구속영장 방침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4.22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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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철강업계 3위 동국제강은 1954년 창립 이후 철강 한 분야에만 매진해온 철강전문기업이다. 지난 1월 자회사인 유니온스틸을 흡수 합병해 수익성 개선을 꾀하며 새 출발을 알렸지만,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장세주 회장 자택, 계열사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의 본격적인 사정 칼바람이 시작된 것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24일 만인 지난 21일 장 회장은 검찰에 소환돼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잘 나가던 동국제강은 검찰 수사 이후 신용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요동치는 등 불안한 안개 속을 걷는 중이다. 21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은 장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상습도박' 세 가지 혐의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활용,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내부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빼돌린 회사 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있으며, 이와 관련 도박을 통해 수십억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수사당국 자료가 수사팀에 입수된 상태다.

장 회장이 이완구발(發) 사정 칼날에 휘청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도박, 세 가지 혐의 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04년에는 회사 예금을 일가친척들의 대출 담보에 사용하고 회사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됐으나 3년 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밖에 장 회장은 2000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 중인 장 회장에 대한 혐의와 동국제강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이미 4년 전 한 차례 불거졌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11년 동국제강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8개월간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동국제강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조세범칙 사건은 이중장부나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엄격한 요건이 성립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형사고발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르다는 제언이다.

이런 상황에도 일각에서는 2011년 당시 정부 당국이 동국제강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오래 전 드러난 혐의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동국제강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망으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이 시끄러워지자 검찰이 기업수사에서 '성과찾기'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