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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신고' 총 1억5523만원 포상

건보공단, 신고인 42명, 거짓·부당 청구금액 10.7% 지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22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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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D요양병원은 간호사 등급 신청 시 병동근무와 상관없는 원무과 직원 등 6명을 포함·신고해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9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35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 U의원은 무자격자에게 방사선촬영,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총 735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4억47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0.7%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을 비롯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2건) 등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 약제·치료제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포상금 40억2900만원이 지급돼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