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5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과 금천구가 관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김진우 서울지사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도 필요에 따라 매매하고 있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와 환경, 국가세수 등에 끼치는 각종 폐해와 혼유사고 예방, 품질검사 업무 협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