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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영구화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선 필요

장하나 의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아닌 기간제 남용 막아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2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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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김○○씨(27세·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구직활동을 거쳐 A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11개월간의 인턴종료 후 같은 기업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한 김씨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계약직으로 전환해 총 5년간 A기업에서 근무를 했지만 비용절감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2. 33세에 실직한 김 씨는 새롭게 정규직을 찾았지만 어중간한 나이 탓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해 또다시 B기업에 기간제로 들어가 2년간 일했다. 하지만 35세가 되자 기업의 강요로 기간제 근무를 2년 연장했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음에도 또 다시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가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노위)은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구직활동 상황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늪에 빠져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덧씌우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양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업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비용절감 상황에 부딪힐 경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

또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거부 시 이직수당 지급 및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 유인책 역시 정규직 대비 54.8%에 불과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려할 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리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이 바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우선 4년간 계약직을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고용방식의 표준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장 의원은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구직활동 상황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가져올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영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구직활동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에 두 세 차례만 실패해도 더 이상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지금처럼 시행될 경우 한 번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영구화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결과가 명백히 예측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계층은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중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2개월이었으며, 기간제 근로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 청년규모는 총 16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