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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수준

장하나 의원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 즉각 폐기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2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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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 중인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이하 단체협약 지도계획)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보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의 '사용자 편들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협약 지도계획'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15개소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수집 및 조사해 위법·불합리한 것에 대해 자율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또 법적 근거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하고, 근거가 없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성 시비도 없이 시정명령 대상도 아닌 곳을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현장지도를 하는 것은 초법적 태도라고 짚었다. 

또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단체협약 내용에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작성해 발표한 이 계획에도 본인들의 행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자백하는 것. 

더불어 '단체협약 지도계획'의 붙임문서 법리검토를 통해서도 단체협약 상의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 학설도 체결 가능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설정한 '불합리하다'는 기준으로 자율개선을 종용하는 것은 물론 미이행 사업장에는 현장지도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판례와 학설을 다 검토해도 교섭금지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니 사용자들에게 인사·경영권에 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지도롤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법을 근거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고용노동행정관청인지,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인사·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이 계획을 보면 노동계가 비꼬아서 말하는 사용부라는 명칭도 아깝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체협약 지도계획'은 노조파괴 컨설팅 문건이나 다름없다"며 "노골적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무력화 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당장 '단체협약 지도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