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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서 소외 '27~59세 절반'

국민·퇴직연금 중복 수급 비율 29% 불과…노후빈곤 시달릴 가능성 높아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22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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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52~1984년 출생자 절반가량은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된 것.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외형상으로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수준을 통합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다. 퇴직연금은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은 남성 38%, 여성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 64.68%로 추산됐다. 이는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출생연도별로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이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1980년생의 경우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더불어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머물렀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 역시 43∼46%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