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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만에 '폐지' 주장 잇달아

보조금 규제 폐지 요구…SKT "가계통신비 부담, 통신비〈단말"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21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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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만에 폐지론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등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부작용을 꼬집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단말기유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 법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법안이라 진단하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시장 기능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미국 소비자는 2년 약정과 구형폰 반납을 통해 5만3700원에 갤럭시S6(32GB)를 구입할 수 있다"며 "보조금 상한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단말을 사야 하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인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정부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라는 것. 

이 교수는 "본질적 문제인 보조금 규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소비자와 산업적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단말기유통법을 폐기해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라미 변호사 또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전제해 예외적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며 "시장경제 질서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목적물을 구입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말기유통법 부작용으로 폰파라치와 자회사 유통망의 시장 장악 등을 언급하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시제도는 유지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고객 할인을 합법적 고객 혜택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통사 대표로 참석한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기대와 달리 마케팅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고정 비용화되는 문제를 짚었다. 마케팅비용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통사에게만 책임 및 부담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 상향 및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확대 요구 등 구조적으로 마케팅비용 감소를 어렵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단말기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위인 반면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7위라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은 통신비가 아닌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처방도 통신서비스 요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단말 가격 인하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통사도 마케팅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보조금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보조금을 불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모든 플레이어들이 양보·배려한다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며 "앞서 지적한 부분은 정책 수행에 고려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