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지 기자 기자 2015.04.21 17:12:57
[프라임경제] 한화투자증권은 21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ELS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대법원 판결-2013마1052, 2015.04.09)'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