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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27일부터

최소 2회 이상 금융사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해결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21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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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7일부터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가입된 회사와 계좌 이체 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융당국은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 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때 세제혜택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해야 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가 신규 가입 금융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고객이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가입 금융사가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에게 송부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종전 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 때 신규 가입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알려야 하며 기존 가입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인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가입 고객은 이체의사 최종확인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이체 전후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있는 금융사로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