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에 잇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새벽 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합동으로 화정4동 먹자골목 주변 64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 철거한 것.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업주들을 대상으로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수차례 계고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내에도 업주들이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난 1월에도 풍암지구 상가 및 모텔촌 주변의 풍선광고물 90여개를 강제 철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 있는 풍선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하계U대회를 앞두고 금호동, 치평동 등 상가밀집지역을 위시해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2만5842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게첩 광고주 33명을 대상으로 1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