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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단말기유통법, 시장서 사망선고"

요금인가제 폐지·완전 자급제 주장 "경쟁 촉진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21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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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 및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며 사실상 시행 6개월째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진단하는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를 제외하고 소비자·통신사·유통점 모두 불만 및 폐지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판매장려금 및 지원금 제한·규제를 통해서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을을 통해 가격경쟁을 실현·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통시장은 25년간 변함없이 경직된 구조 속에서 통제받고 있다"며 "정부가 담합구조를 공인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이통3사의 통신이용요금 담합 구조를 정부가 공인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로 통신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요금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 단말과 요금을 결합하는 결합 판매 구조에 대해 결과적으로 고가 단말·이용서비스로 소비자를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말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위시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단말 완전자급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고가 프리미엄 이용 중심에서 알뜰폰 활성화 지원으로 바꾸고,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