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H업체의 남구 양과동 소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면서 '신규' 사업을 '연장' 사업으로 잘못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 불허가, 무효 등의 행정절차를 기관 통보받지 못한데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로부터 '연장' 사업이란 얘기를 들은 후 적법하다는 의미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 매뉴얼을 준수했으며, 연장 사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 양과동 주민들의 '도시계획 심의' 생략에 대한 진정에 따라 감사원이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 삼아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연장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타법 저촉여부를 묻지 않은 채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회신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부터 지난해 10월15일 H업체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 공문을 접수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서 불허가 사유를 보완하면 허가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불허가 사유 세 가지를 명시해 보냈기 때문에 사업 연장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연장 사업이라고 밝혀 그런 줄 알았다"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H업체의 의료폐기물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광주시와 남구청에 타법 저촉검토 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명했다.
여기 더해 "이 절차는 신규 사업계획 접수에 따른 정상적인 매뉴얼이며, 연장 사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첨언도 있었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가운데 H업체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신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H업체는 2010년 4월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았고, 4년 이내(3년 기한 1년 연장)에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9월5일 사업 불허가 처분됐다.
H업체는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사업이 접수됐을 때 처리하는 통상 업무 방식대로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시설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데 이어 광주시와 남구청에 타법 검토의뢰 절차를 밟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H업체의 사업을 연장으로 간주했다면, 이런 절차와 과정은 모두 1차 사업계획 때 이미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양과동 주민 C씨는 "H업체의 2차 사업계획서는 명백한 신규 사업이며, 이를 연장사업으로 이해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라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