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21 13:40:45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더불어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3.0 시대에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