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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혐의'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영장

순천 신대배후단지 불법 용지변경 탓 덜미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4.21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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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48)이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했다. 자산 총액만 5조원에 이르는 중흥건설은 전국 주택공급 실적 3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원주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20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57)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모 횡령금액이 16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시행사인 중흥건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비자금 조성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공공청사가 들어설 땅을 상업용지로 몰래 변경한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지급하는 이른바 '현장전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현장전도금은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비다.

이에 검찰은 중흥건설 본사 등을 2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정 사장과 부친 정창선 회장(7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비자금을 함께 조성했는지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