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해율 △재해자 수 △전체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업무상 질병자 수는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체 사망자 수는 1850명으로 전년대비 4.1%(79명) 정도 줄었지만, 질병 재해자 수는 7678명으로 이 기간 51명(0.7%)이 증가해 여전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을 관장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꼽을 수 있죠.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부했을 시에도 근로자는 이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한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으니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현실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 직접 또는 의료기관이 대행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사의 주체, 목적,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급요건,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재해 후 부당한 처우와 그에 따른 곤란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과 여러 경우의 수에도 관심을 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