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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수익 장담하던 상품 '원금손실' 날 경우 피해보상은?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4.20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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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매월 높은 수익 또는 고액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개월 사이에만 19명에게 총 30억원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과 관련이 없는 고객과 개별적 투자행위는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해 이들에게 사기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보험업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이하 대행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행인이란 증권회사 임직원은 아니면서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 등을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증권사는 증권회사 임직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장소에 임직원과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명함이나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혼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행인으로 하여금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한편 대행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규제는 △증권회사 임직원에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 적용 △고위험 상품(파생상품 등) 투자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해 계약체결 금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 재산수취 금지 △투자자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금지 등입니다.

만약 대행인에게 금전을 수납케하거나 계약을 체결토록하는 등 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다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덜컥' 고액을 투자했으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대행인과 증권회사 모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약속은 효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 설명을 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상품별 투자위험 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해야 하죠.

특히 금융투자상품 상품 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거나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머니마켓펀드(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며 변경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