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 중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2.7%, 정부 및 공공기관은 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사람인이 기업 286개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만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도 3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크루팅 전문기업 사람인HR(143240·대표 이정근)은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로 모범이 되고 있다.
사람인HR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2.8%였으며, 파견직을 제외하면 10.2%에 달했다. 또 장애인 직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5.3년으로 업력(9년)과 비교해도 꽤 긴 편이다. 실제 사람인HR의 중증장애인 직원 비율은 69%에 달했다.
이정근 대표는 "장애인 근속연수가 긴 것은 아웃소싱 관련 파견직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직원을 모두 정규직 고용해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출·퇴근이 필요 없는 재택근무 방식 도입으로 중증장애인까지 취업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람인HR은 자체 고용 외에도 장애인 대상 취업 멘토링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소서 컨설팅,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며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