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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無"

우상호 의원, 임시국회서 제도 개선 집중 제기 예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7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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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보조금 근절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평가는 냉혹했다.

17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단말기유통법 효과에 대해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

이날 우상호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때 야당이 통신비 인하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 공언해왔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과 단말 가격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 1인당 지출 부담률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식 도입과 2만원대 정액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보다 충격적인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을 설득해 제도 개선을 진행, 국민이 느끼는 과도한 통신비 및 단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단말기튜오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과 편익 관점에서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이 국장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데이터 이월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단말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면 출고가에 포함된 가격 거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출고가 인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또,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 등 유통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유통인의 생계 우려를 나타내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직후 지난해 연말 대비 20~30% 유통점이 폐업했고, 최근 50% 유통점이 매장을 내놓았다"며 "투자 비용이나 권리금 부분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연명만 하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 차별 해소 및 통신비 거품 제거 등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법 시행 전 대비 실제 가입요금 수준은 4만5000원대에서 3만7000원대로 17.3% 낮아졌다"며 "신규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 비중도 33.9%에서 지난달 10%로 크게 줄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류 과장은 단말 출고가 부담에 대해 "갤럭시S6 32GB 모델의 경우 프랑스·독일·미국 등과 비교해 약 4%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갤럭시S6' 국내 출고가는 85만8000원으로, 해외 평균 82만1778원 대비 104.4% 수준이라는 것.

또한 "최근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을 24일부터 12%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장과 소통해 어려움을 극보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