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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말기 다단계영업 초점 맞출 부분은…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4.17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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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휴대폰 단말기 다단계 영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황에서 방통위가 특히 주의할 점은 이른바 단말기 유통법 정국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휴대폰 구입 경로를 찾고 싶어하는 심리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다단계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바, 이 점이 '우회 보조금'인지 즉 불법성으로 최종 판단될지의 여부가 이번에 방통위가 들여다 볼 대목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동통신사가 일부 다단계 업체에게 대리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통신 유통 시장을 훼손한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등 정도가 여기 포함될 것이다. 당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시장 정화를 해야지, 새로운 거래 방식 자체를 위축시키는 규제 만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자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휴대폰 판매자 지위와 다단계 판매 지위의 법적 해석을 통해 불법이 판명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왜 지금 이런 방식이 유행하는지에 대해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장논리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단계 방식에 불이 붙으면 이통사간 경쟁으로 결국 단말기유통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까지 걱정한다. 하지만 단통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염두에 두고 다단계 판매 전반에 철퇴를 가하자는 쪽으로 규제당국이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