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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도 상식] 직장인, 건보료 정산에 '주목'

분할납부 가능, 내년부터 월별부과로 정산액 줄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17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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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보험가입자 1200만명 중 60%는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이처럼 12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반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꼴인 253만명은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정산은 본인의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보험재정 확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한 해 동안 더 냈거나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만일 정산을 폐지하면 보수인상률이 높고 연말성과급이 많은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되지만, 경기영향으로 보수가 내려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되돌려 받아야 할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건강보험료를 내 온 직장인은 매년 4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재작년 대비 전년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 

정산보험료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시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 5월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정산제도를 일부 개선, 분할납부 시점을 4월이 아닌 6월로 늦출 수 있고 6월부터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2개월 분할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정산하다 보니 매해 4월이면 발생하곤 했던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내년 부로 잠재워질 전망이다. 다음해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실제 받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의 보수가 변할 때마다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