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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vs 쿠팡 로켓배송, 소송전 비화?

"소송 제기 검토 중" 물류협회 맞선 쿠팡 "합법적으로 유지할 것"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4.16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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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택배업계의 반발로 일부위법 논란에 휩싸인 쿠팡 '로켓배송'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켓배송'은 쇼설커머스 쿠팡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쿠팡이 직접 차를 구매하고 직원(쿠팡맨)을 고용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고객들이 배송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배송 속도와 일부 택배기사들의 불친절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배송을 시작했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의 예상은 적중했다.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로켓배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나 택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영업용 차량 아냐…화물자동차법 위반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하얀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상품을 배송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쿠팡 로켓배송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쿠팡의 배송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제품 배송은 배송비를 명시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가격의 제품에 대한 배송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

물류협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위시해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해석만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류협회 측이나 택배업계의 고발조치가 선행 돼야 하고 이후의 절차에 따라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 물류협회는 당초 16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현행법 위반과 사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그 시기를 늦췄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밝혔던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소송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통업체들이 자가 차량을 사용해 배송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설이 돌았을 때도 물류협회는 자가 차량 배송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과열경쟁 중인 택배 시장에 다른 업체가 편법으로 뛰어들어 시장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택배시장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택배업체의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균 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2012년 2506원, 2013년 2475원, 2014년 2449원으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과열상태인 택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많아 걱정 되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택배업체는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이 중단돼 택배 물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가차량을 이용한 물건 배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쿠팡, 배송 아닌 배달 개념으로 이해

업계의 이런 반응에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김 부사장은 "사전에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고 시작한 서비스로 큰 혼란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 중 9800원 미만 제품에 배송료를 받는 것이 위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수정해 법을 지키면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배송료를 받는 9800원 미만 제품의 경우 전체 거래액 차지 비율이 0.1%에 불과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의 서비스를 변경해 합리적으로 고객 불편이 없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 차량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김 부사장은 먼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여기 더해 "화물운송사업자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로켓배송은 우리가 구매한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보고, 많은 사업 형태 중 배송사업이 아닌 배달 개념으로 접근, 이해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법을 어길 생각이 전혀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실정법을 잘 따르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도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공식 의견을 처음 내놨다.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

국토부는 "최근 나타나는 유통·물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예정으로, 쿠팡과 택배업계는 물론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언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배송 관련 업계의 대응이 다양해지는 것과 관련한 논의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와 서비스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물류협회 측의 고발, 소송 검토가 계속되는 만큼 '로켓배송'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