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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풍력발전 반대 폭력시위 '공무원 폭행'

사업설명하던 관계공무원 시위 주민에 폭행당해, 신안군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절차 이해 돕겠다"

나광운 기자 기자  2015.04.16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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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와우리 일대에 들어서는 풍력단지 건립을 두고 당초 찬성의견이 반대 기류를 타면서 일부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시위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관계공무원을 폭행해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자은면 와우리에 위치한 '자은천사풍력' 현장사무실에서 풍력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안군의 허가와 진행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군청 소속 공무원이 건립 반대 시위자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

이날 반대시위 집회장은 트랙터 등 농기구를 동원한 반대쪽 주민 10여명이 참석해 시행사 관계자와 군청 직원으로부터 허가와 관련한 이해와 진행사항에 대한 민원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일은 관내 파출소 직원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바로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피해 공무원은 상처를 봉합하는 등 목포시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극심한 대인공포증 등 정신 불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측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 진행 △ 대상지로부터 1Km내에 위치한 주거 및 농경지 경작자에 소음, 진동, 그림자에 대한 환경 및 생활피해 등을 이유로 광주 지방법원에 지난달 말 공사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에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에서 신안군은 "신청인 측인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 하였고, 신청인 45명 전원의 채권자 적격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안군의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음이 증명돼 당연무효의 건이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은 가처분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일주일 후 서면심의해 결정하겠다"고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되는 자은 천사풍력 단지는 1차 42MW(14기˟3MW) 규모에 사업비 1120억원, 2차 44.8MW(14기˟3.2MW) 규모 1530억원으로 총 86.8MW에 26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풍력단지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신안군은 "1차 공사는 1~4호기 위치변경과 5~6호기 위치변경에 대한 주민 협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준 상태며, 2차 공사는 개발행위가 신청된 사항으로 시행사와 주민의 원만한 해결로 주민과 군이 발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찬성 측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무력 시위로 반대로 맞서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관광자원 차원에서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안군 양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군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