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주식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서물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5개 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14명과 KOSPI200 선물의 시세조종 혐의로 관련자 1명을 각각 고발키로 했다. 이중 KOSPI200 선물의 시세조종 건은 개인투자자가 선물을 시세조종한 최초의 적발사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A사 대표이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를 앞두고 동사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높이고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인들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현실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을 했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가 A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였으나 주가가 하락,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수임계좌로 증권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현실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와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유상증자가 병행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되며, 경영권이 변동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수자에 대한 정보, 기업운영능력 보유여부 및 제시한 신규사업의 사업성이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