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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폰파라치, 갑의 횡포" 이통3사 CEO 형사고발

폰파라치 운영 주체 이통사…공공 목적서 수익 발생 때 처벌 가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6 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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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시행 중인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갑의 횡포'라며 일어섰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간담회를 열어 폰파라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 개통 때 지원금 상한액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신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와 관련 협회 측은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일 뿐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유통망의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 진행한다"고 말했다.

포상금 기준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강화된 데 따라 폰파라치 적발건에 대한 책임이 유통망에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소 및 고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사 간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고발 대상은 이통사 대표이사"라며 "폰파라치 운영 주체는 KAIT며, 이는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발건수 11만8317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30억원으로, 협회 추산 최소 8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유통망에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통사가 공공성을 목적을 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취급편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개선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간의 지원금 변동 추이를 보면, 시기별·주요 모델별 지원금은 비슷한 변동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통사가 주력 모델 등의 담합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지원금 공시는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고객 혜택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