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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활동보조인까지 중증장애인 차별해서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16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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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회 곳곳에 여전하고, 복지 정책 실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인력수급 문제와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의 이용자 선별이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260만명에 달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된다. 경증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제공되는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활동보조라고 한다.

이런 정부 방침에도 활동보조기관이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들을 역차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를 1개월 720시간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부족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기관과 보조인은 상대적으로 장애가 약한 장애인들만 가려서 지원하고 있다.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활동보조인이 부족해 장애 정도가 약한 장애인만 지원하는 것은 보조인 입장에서는 일하기 편하고, 활동보조기관 입장에서는 민원발생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은 늘어난 반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1시간 8810원)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활동보조인을 더 양성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단일단가로 책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선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을 늘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해 고찰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정책이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 향상과 지원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