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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영국형으로? '중간지원조직 갈증 해결' 절실

사회적경제기본법 목전 대변혁 불가피…'기업' 강조 일본형보다 '공동체' 색채 강화시 더 많은 준비 필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4.16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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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와중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함께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마을기업은 현재까지와의 진행 상황과 비교해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속성 변화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영국식 모델과 일본식 모델이 혼재돼 온 우리 마을기업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한 주체로서 속성이 강화되면서 한층 공동체 모델에 가까운 형식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을기업 운명 가를 '기본법', 처리 상황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에 처리 합의가 이뤄진 상황. 일각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처리 일정에서 난항을 예상하고 있고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피력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유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간다면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 없고 일저리 역시 (현재) 기업과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위상을 누리려면 현재 한계에 부딪힌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사회적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야당법'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이 같은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인 내용 조정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현재 제출돼 있는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안이 큰 골격에서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원만한 조율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들을 살펴보면, 마을기업을 규율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을기업과는 다르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띈다. 현재의 법안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마을기업'을 기본법상 규율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을기업들의 경우 역시 법안에서 지적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행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법인과 조합 회사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법안들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침으로 관리해 와…법 제정 1200여개 마을기업 대격변 목전에 

이 같은 상황은 현재까지 마을기업의 문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발전, 규율돼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따라서 그 조직형태의 경우도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도합 등 법인'으로 다소 느슨하게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고 있는 게 지침상에도 드러나 있다.

따라서 새로 법을 만들기 위해 마을기업에 대해 포섭하려고 해도 특정한 모델을 언급하기 어렵고, 대표적인 도시재생법이라는 특별법에서의 마을기업을 우선 거론하고 각종 영농법인 등의 여러 모델의 실제적 마을기업(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포섭하려는 입법 형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안은 상법상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 혹은 민법상 기업과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등에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안 제36조 상당). 이는 마을기업이 현재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적경제의 틀 안팎에 걸쳐 있는 것을 보다 완벽히 포섭해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꼴로 마을기업이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현재까지는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사회적경제 업무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됨은 물론, 마을기업의 운영과 실질에서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마을기업은 총 1119개로 신규지정 마을기업 389개, 재지정 마을기업 168개, 자립운영 마을기업 562개 등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이후 신규지정으로 현재는 1200여개를 헤아리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총 320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말까지 1400여 마을기업이 전국에서 활동하게 된다.

◆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주문받을 듯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는 마을기업이 영농기업이나 상법상 기업, 민법상 조직체 등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중 일부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교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인데(이는 일부 사회적기업이 동시에 협동조합으로도 인증받아 있는 현실과고 유사함), 앞으로는 더욱 더 강하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간에 교집합적 정비가 이뤄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 지역공동체라는 경제기반을 다루는 조직이 마을기업'이라는 한층 명쾌하고 특별한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히 현재 마을기업이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와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중간영역에서 한층 더 공공적 속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과 영국은 마을기업에 있어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여 왔고, 이런 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발견돼 왔다(현재까지는 상법상 조직부터 사회적기업까지 다양한 꼴의 마을기업이 혼재해 공존해 온 것). 

2015년 2월 발표된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학위논문(김진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와 영향요인 분석')에서 영국식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모델과 일본식 모델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영국의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에 의해 소유되고, 1인 1표제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주민자치 형태인 반면, 일본의 마을기업은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창업되고 경영되는 '사업이라는 속성이 강한' 차이가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조직 등의 모델들이 대체로 전환과 합병 지원이라는 방식에 의해 현재의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체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형식으로 포섭되는 경우, 마을기업이란 결국 기업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앞으로 마을기업이 수익성 강화를 추구해 정치권 등에서 바라는 경제적 효과 창출의 견인차 모델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층 더 많은 선결과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조직 전환' 돕고 공동체에 '경영 마인드' 주입 중간조직 강화 필요

위의 논문에서 언급된 여러 인터뷰 사례를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마을기업들이 겪어 온 여러 문제점 중 특히 '유한회사를 협동조합하는 경우에 전문성을 띤 행정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크게 소요된 케이스(논문 92쪽의 사례)' 등이 있다. 이런 문제는 현재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될 경우 이런 행정청에 대한 전문적 도움 수요의 폭증와 현실적으로 이것이 부족하다는 괴리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울러, 일부 개인과 뜻있는 집단이 마을기업을 견인해 가면서 기업적 역량을 강하게 띠는 일본식 마을기업 대신 협동조합 내지 사회적기업의 형식을 함께 갖는 식으로 가다 보면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영국식 마을기업에 가까워질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런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심하는 본원적 문제, 즉 경제적으로 이윤을 끌어내고 수요를 창출해 내는 마인드의 부족이 마을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새로운 경제의 활력소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 세개의 모델이 서로 부작용과 부정적 속성만 배우며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과도 잇닿아 있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가적 성취도를 보이는 개인 등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 전반에 경영의 기본 감각을 익히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가 높다. 현재까지의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사회적기업 등도 이를 돕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기본법 제정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조직의 역할 수요가 폭증할 것을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