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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6500만원 요구한 순천시의원 '입살'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15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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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 A의원(58)이 조례동 상가건물 세입자와 권리금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어 입살에 오르고 있다.

A의원은 최근 순천시 조례동에서 웨딩샵을 운영하는 B씨(55.여)로부터 개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곳 조례동 상가건물은 대지면적 265㎡(80평), 지상 2층으로 임차자 B씨는 지난 2013년 7월 건물주(땅주인)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을 주고 3년간 계약했다.

문제는 웨딩샵에 앞서 이 곳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A의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땅주인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자금을 대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이 A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A의원은 후순위 임차자 B씨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조로 6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샵 주인 B씨는 해당 시의원과 땅주인 간의 송사를 애꿎은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씨는 "술집과 웨딩샵은 업종이 달라 집기류가 필요없다며 인수를 거절하자 A시의원이 수시로 나타나 웨딩샵 간판설치를 훼방놓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참다못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승소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또한 "집기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모든 집기를 옥상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시의원의 횡포를 견딜 수 없어 여성단체와 함께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을 보탰다.

더욱이 A시의원은 땅주인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지인에게 이른바 '전전세'를 내줘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A시의원은 이에 대해 "5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어느 누가 포기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재정신청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진실은 차후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