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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체 안잡히던 순천 청암대 '불사조 총장', 검찰 특이한 기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15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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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료 여교수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서도 번번이 빠져나갔던 순천 청암대 강모 총장이 고검 항고가 받아들여져 뒤늦게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고검은 청암대 강 총장에 제기된 여교수들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순천지청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말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 강 총장과 여교수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검이 공소제기명령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순천지청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일선 지검의 수사사안에 대해 상부 기관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조언이다.

강 총장에게는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미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강길태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강 총장은 지난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한 뒤 잇따른 여교수 성추행과 교비횡령 등의 수사를 받는 등 지역사회 '트러블메이커'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강 총장이 취임하기 전 일본에서의 직업이 교육과는 무관한 매춘업(터키탕)과 빠찡꼬(ぱちんこ) 사업에 종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일본인 아내와는 떨어져 한국에 혼자 사는 강 총장은 밤마다 특정학과 여교수들을 불러냈다는 새로운 증언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강 총장은 또한 총장에 앞서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에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해 2배가량 비싼 임대료를 받고 청암대에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총 5억원의 대학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순천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여교수와 애인관계라며 진술한 강 총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검찰청사 앞에서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