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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협, 방통위 제지에 '80만원 지원' 프로젝트 중단

우회보조금·허위과장광고 지적…이통사 다단계와 역차별 논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5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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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협)이 지난 13일부터 추진한 1인당 80만원 소개수수료 지급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프로젝트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치로 중단됐다.

14일 통신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통위 제지로 조합원 가입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프로젝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우회지원금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문제 삼았다.

다만 이는 방통위가 통신협 프로젝트를 막아선 반면, 이통사 다단계의 경우 실태점검 전까지 묵인했다는 역차별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방통위가 지적한 통신협 프로젝트의 문제는 이통사 다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통신협은 조합원에게 이통사 공시지원금·대리점 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2년간 총 80만원까지 소개수수료 형태를 빌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합원이 소개한 사람이 통신협 가입을 통해 단말을 개통하면, 해당 단말에 포함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는 단말기 지원금 방식이 아닌 소개수수료로 제공돼 조합원은 수수료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8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장려금을 수수료로 나누는 것은 불법적인 우회지원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 조건으로 장려금을 나누는 행위는 페이백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가입 조건으로 소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가입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기존 대리점보다 높은 요율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통사 다단계도 결국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통사 다단계 회원은 1인 대리점처럼 활동하며 개통수당과 본인이 유치한 회원의 요금 일부 등 기존에 대리점이 받는 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다단계는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가를 받았고, 다단계 회원은 이통사 1인 대리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통신협에 원칙만 이야기해준 것으로 가입조건 소개수수료를 우회 지원금이지만 연말 배당 정도는 괜찮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통사 다단계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방통위는 현재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다. 실태점검은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사실조사보다 강도가 약한 조사형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완료 때까지 이통사 다단계는 공시지원금 외 금액을 가입자에게 주지 말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다단계가 단말기유통법에 저촉 또는 부합되는 지 여부를 살피려고 실태점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