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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엄포뿐인 홈쇼핑 갑질 근절책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4.14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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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얼마 전 TV 홈쇼핑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가 또 적발됐다. 출범 이래 20년 동안 홈쇼핑의 갑(甲)질은 끊이지 않지만 정부의 '봐주기식 처벌' 때문에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번에 지적된 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 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등 항목 하나하나 입이 벌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30일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CJ오쇼핑(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 순이었다.

나란히 억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 공정위가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TV 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설마 정말 퇴출시키겠어?'라는 반응도 나돈다. 홈쇼핑 업체들은 그동안 불공정 행위 등으로 여러 논란을 빚어왔지만 퇴출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이유다.

만약 한 곳의 홈쇼핑업체가 퇴출된다면 2000여명이 넘는 종사자는 실직자가 될 것이고 400여곳의 연계 협력사는 밥그릇을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초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그 '설마'에 힘을 실어준다.

이번 과징금 사례에서도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홈쇼핑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시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본건과 유사한 기존 심결례에서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봐주기식 처벌'에 그친 것이다. 머리가 커버린 아이에게 '망태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듯 정부는 홈쇼핑업계의 비대해진 몸집을 감안해야 한다.

경고뿐인 제재는 갑질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건이나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퇴출'이라는 엄포 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개 홈쇼핑을 대상으로 사업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재승인 심사는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넓히는 것과 함께 건전하고 편리한 쇼핑문화를 이끈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초점을 둔 만큼 이번에는 따끔한 채찍질이 나올지 내심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