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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생태계 조성 '지원협의체' 구축

'증권사·핀테크사' 제휴, 비조치의견서 발급 '약속'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14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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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4일 올해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30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했다. 특히 이날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출범시켰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상담까지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 지원협의체는 금융위·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상호 이해를 도모,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모색 등 추진동력 역할을 맡는다. 

이번 핀테크 지원협의체는 금융과 IT, 벤처 등 다양한 산업의 교집합 성격을 가졌으며 유관부처가 정책설계 단계에서 협업 및 공조를 강화에 정부 내 핀테크 육성 정책의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도모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상호 공유해 핀테크 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데이터, 자본시장, 보험산업 등 금융 전 산업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이날 핀테크 지원협의체에서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 간 제휴와 관련된 질의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금융투자규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IT업체와의 제휴는 공동영업에 가까운 것인 만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