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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 '내년 마무리'

5대금융악 예방·감시·처벌, 특단대책 마련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14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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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4일 본원 3층에서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금감원은 정부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지난해 전년대비 15.6% 증가한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매년 적발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액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나이롱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법도 더욱 지능화돼 병원사무장 및 보헙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설계사가 관련된 사기는 지난 2012년 160억원에서 2013년 178억원, 지난해에는 152.8% 증가한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에서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가중 등 경제·사회적 손실로 귀결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전면 보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대폭 강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도한 보험가입 억제하는 등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근본적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보험업계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6년 상반기 까지 개선완료를 목표로 매진한다.

이 밖에도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및 점검 실시,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 보험사기 유발 요인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전분석해 상시·집중 관리, 협의그룹 추출하는 등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 수사자료 분석 지원 및 사후관리를 효율화하고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밖에 보험회사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20명 신규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험사기 폐해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처벌수위 강화 입법이 성사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등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