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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 금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14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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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영해오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 더 많은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인 만큼 이전에 발급받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유지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개설하면 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액의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